독일 퇴직금(Abfindung), 당연히 받는 게 아니다? 필수 상식 요약

Lv.1WorldKJobWorldKJob
2026년 1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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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독일에서 일하다 보면 회사와의 이별(해고나 권고사직)을 마주할 때가 있죠.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'퇴직금'인데, 독일 법은 한국과 많이 달라서 미리 알고 계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.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
1. 독일엔 '법적 퇴직금'이 없다? 😮

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. 독일 노동법상 고용주가 해고 시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

  • 원칙: 해고가 정당하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.

  • 현실: 하지만 독일은 해고 보호법(KSchG)이 매우 강력해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소송으로 번져 복직되는 리스크를 피하려고 "이 돈 줄 테니 합의하고 나가자"며 제안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'퇴직금(Abfindung)'입니다.

2. 얼마를 받는 게 국룰인가요? (계산법) 💰

법적 정답은 없지만,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이 있습니다.

  • 공식: 0.5 x 월 세전 급여(Brutto) x 근속 연수

  • 예시: 월 5,000유로 받고 4년 일했다면? 0.5 x 5,000 x 4 = 10,000유로

  • 변수: 해고 사유가 부당할수록, 혹은 회사가 급할수록 0.5가 아니라 0.75~1.25까지 협상(Negotiation)이 가능합니다.

3.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 (Fünftelregelung) 📈

퇴직금은 사회보장보험료(연금, 의료보험 등)는 떼지 않지만, 소득세(Lohnsteuer)는 내야 합니다. 이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'5분의 1 규칙(Fünftelregelung)'이 중요합니다.

  • 퇴직금을 5년에 걸쳐 받은 것으로 가정해 세율을 낮춰주는 계산법입니다.

  • 팁: 퇴직금을 12월보다는 소득이 적을 예정인 다음 해 1월에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 (2025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자동 적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 시 꼭 확인 필요!)

4. 주의해야 할 점 (Sperrzeit) ⚠️

회사가 주는 합의서(Aufhebungsvertrag)에 덥석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!

  • 본인이 합의해서 그만두는 형식이 되면, 노동청(Agentur für Arbeit)에서 주는 실업급여(ALG1)가 최대 12주 동안 중단(Sperrzeit)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(변호사 등)의 검토를 받거나,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문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
요약하자면: 독일에서 퇴직금은 '권리'라기보다 협상의 결과물입니다.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 때 바로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,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당한 몫을 챙기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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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1이젠안젊은이이젠안젊은이
2026년 1월 20일 오전 02:09
좋은 정보 감사합니다